[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도둑이 뇌사에 빠져 결국 숨지면서 정당방위 논란을 이어온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도둑 뇌사 사건'은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한 20대 남성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에 빠진 후 숨져 피해자가 되고 집 주인이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이날 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모(2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차 폭행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를 동원해 재차 폭행해 방위를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과 스스로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반영해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 원심인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