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29일 출국기자회견에 관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한국을 조롱하고 궤변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옹호했다"며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면피용과 구색 맞추기 용으로 보수단체들을 만나주고 방한 기간동안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유엔 인권선언 제29조 2호,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을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없고 개인적인 정치 편향으로 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문국에서 스스럼 없이 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위선과 왜곡 행위에 대해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궤변으로 불법폭력시위 옹호하는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사진=미디어펜

[성명]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한국 현실 왜곡하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강력히 규탄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일부터 28일 우리나라가 동의한 유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의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에 대해 조사하고 29일 출국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과거 일부 유엔특별보고관이 상시초청 제도로 한국을 방문하여 편향적인 조사활동을 펼치고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키아이 특보에 면담요청을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키아이 특보도 조사의 '정확성(accuracy)'을 우선할 것이라 답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 조사를 오게 된 것은 순전히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 유엔 특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정부는 상시초청제도에 의해 작년 말 키아이 특보가 요구한 방문에 응했을 뿐이지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은 사실무근이다.

키아이 특보는 조사의 ‘정확성’을 언급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말을 뒤집는 발언으로 한국을 조롱하였다. 키아이 특보가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그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면담하고 작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관계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과 만나고 23일에는 용산참사 7주기 추모식에 다녀가는 등 진보진영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했다. 바른사회가 조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자 출국 하루 전에 면피용과 구색 맞추기 용으로 보수단체들을 만나준 것이다.

조사대상자도 편향적이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상식을 넘어선 충격수준이었다.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들은 시민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잦은 시위로 주말마다 서울 도심이 마비되고 교통이 통제되어 불편을 겪은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유엔 인권선언 제29조 2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관의 보고관이 유엔이 제정한 인권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전에 신고 되지 않는 시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그는 기자 회견문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시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궤변으로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의 차벽 설치도 평화적 시위대(?)로 하여금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또한 현재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세월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정부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항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이외에도 그의 발언과 주장은 근거 없는 국제법으로 한국의 '법치주의(rule of law)' 원칙을 짓밟고 경찰, 법무부 등 한국정부와 국민을 폄훼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유엔의 권위를 등에 없고 개인적인 정치 편향으로 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문국에서 스스럼 없이 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왜곡된 조사와 결과 발표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시되고 국격이 폄훼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 향후 유엔 ‘상시초청’ 제도에 의한 특별보고관이 다시는 편향적인 조사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급히 촉구한다.

2016. 01.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