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경제적 형편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A 씨(55)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A 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딸 B(13)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등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도 하지 않던 A 양은 주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으며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