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사내제재 의무화 추진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담합중단이라는 선언적인 시행명령으로는 억지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올해 업무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강력한 담합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가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는 별도의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이사회 의결명령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