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새 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돌입한다.

단속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이다.

경찰의 점검·단속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전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착용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버스 운영신고 여부 △운전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하교 시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통학버스가 주로 다니는 길에 교통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일반 학부모 등의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는 담당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과 안전 교육용 전단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른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등 기본적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