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 태양광발전소가 피해를 봤다면 그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천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의 소형 발전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만㎾(월평균 약 1천300㎾)의 전력을 생산했다.

환경부와 한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1천830kW다. A씨의 생산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의 7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A씨 집 동쪽에서 5층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양쪽 지반의 높이 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7층에 해당하는 높이였다.

이에 A씨는 작년 7월부터 일조 방해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했다며 건축주에게 8천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7∼11월 신축 건물의 그림자가 발생한 이후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이 2013년 및 2014년 같은 기간의 평균보다 각각 13%, 85만원 감소했다는 것.

태양광 발전량은 일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작년 7∼11월 일사량은 2013년 및 2014년 동기의 평균 일사량보다 11% 늘었으나 A씨의 발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조정위는 건물 신축 전보다 전력 생산이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약 10%의 발전량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단, 향후 피해 정도는 연도별 기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4개월 여간 약 230만 원으로 결정됐다.

남광희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돼 향후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