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발생한 조류독감 비둘기통해 전파 확인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조류독감이 비둘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공원등에 사는 집비둘기를 전량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지난 5일 중국 농업부가 상하이 후화이(濠淮) 청과시장시장에서 채취한 비둘기 샘플에서 H7N9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비둘기 샘플에서 검출한 H7N9형 AI 바이러스가 감염환자에서 발견한 바이러스 종류와 매우 비슷하다고 판정된 것이다. 상하이시는 이후 시장폐쇄조치와 닭 오리 비둘기 등 가금류 2만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 신종 조류독감(AI) 바이러스 'H7N9'에 18명이 감염됐으며 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애완용비둘기를 키우던 24세 남성이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에 의한 조류독감(AI)으로 사망한 적도 있다.

그 동안 네티즌일부는 조류독감,위생 등의 이유로 도심속 비둘기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네티즌 '잡소리낭객'의 그의 블로그에서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조류독감 전파체는 비둘기"라며 "서울에서 사육하는 닭이 없다고 안심할게 아니라 정부는 비둘기를 살처분 하라"고 주장했다.아고라에 네티즌 'earth traveller'는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비둘기를 다 잡아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고라의 다른 네티즌은 "혐오감을 주는 비둘기(아니, 닭둘기)를 없애야 한다"며 "▲비둘기를 통한 A.I. 확산 방지 조치, ▲전국 비둘기 개체 줄임을 위해 천적 동물 방류, ▲전국의 대대적인 비둘기 살처분 조치 등을 주장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개체수의 급증과 이로인한 자연생태계파괴 가능성, 조류독감전파 등 위생문제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개체수의 급증과 이로인한 자연생태계파괴 가능성, 조류독감전파 등 위생문제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비둘기는 천적인 매가 없는 도심 속에서 기하급수적인 개체수 증가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2009년 5월 31일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현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을 개정, 집비둘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3 '인 유해야생동물(제4조관련)의 '7'항에 보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라고 되어 있다. 즉 지자체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이유가 조류독감전염 가능성때문이 아니고 높은 서식밀도와 산성배설물에 의한 부식 등 피해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어 한계가 있다.

비둘기에 의한 조류독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종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공원내 집비둘기를 살처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환경부 자연자원과의 관계자는 전염병전파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개막식 때 3,000마리를 서울 도심에 방사한 대표적인 예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총 90회에 걸쳐 비둘기를 도심에 방사하면서 도시 비둘기인 바위비둘기 변종이 도심 지역에 서식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