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씨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려를 끼친 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탈주한 게 아니라 치료 감호 도중 순간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탈주한 것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세 명의 재판관이 화학적 거세를 위헌으로 본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형사12부 주재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해서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며 판결을 미뤄왔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법률 심판 발단이 된 인물인 임모(38)씨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10년을 구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