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희팔 사기조직의 2인자인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5일 강용태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