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