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가 법정구속됐다.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상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시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돈을 받은 사실 등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특보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전씨는 골프장 코스관리 업체 N사 대표 김모(51)씨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