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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종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 |
재테크는 한자 ‘재무(財務)’와 영어 ‘technology’를 합성하여 만든 말로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재테크를 잘한다는 의미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금 운용 시, ‘나’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테크의 핵심은 운용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방법, 투자 상품 등이 바뀌어야 한다. 30대를 위한 재테크와 50대를 위한 재테크는 투자 기간도 틀리고 자금의 규모도 다를 수 있다. 그에 따라 투자방법도 투자대상도 바꾸어야 한다. 20∙30대 결혼 준비, 주택구매를 위한 재테크 방법과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경우가 그럴 것이다.
힘든 취직의 문을 뚫은 20대 앞에는 다시 결혼, 출산 등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한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들은 이러한 준비 시기를 놓치기가 쉽다. 수입을 안 쓰고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양한 저축 방법에 대해 알면 더 효율적인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당장 5년 안에 결혼 등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10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자금의 필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하는 금액에 맞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재테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반면 30년 뒤 은퇴를 준비하는 상품을 가입 기간이 1년짜리 상품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결국, 재테크의 핵심은 내가 필요한 자금 상황에 알맞은 상품에 가입하여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세제지원이다. 정부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상품에 가입할 지라도 세제지원혜택을 받는 경우가 자산 형성에 더 유리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30대를 위한 재테크 상품과 은퇴 후 삶을 대비하기 위한 세제지원 상품을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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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의 핵심은 내가 필요한 자금 상황에 알맞은 상품에 가입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다./연합뉴스 |
올해 신규 세제지원 상품
20∙30대의 재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책은 ‘재형저축’과 ‘장기소득공제펀드’를 들 수 있지만 아쉽게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세법 개정 개정사항 등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연 2000만원 납입이 가능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한 금액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00만원 투자 시 일반상품에서 이익에 대해 15.4%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세금을 30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는 기존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는 다르게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과세했던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 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과세를 축소해 고객의 자산증가에 유리하도록 했다.
노후 준비의 필수 상품 - 연금저축계좌
30∙40대의 근로자들도 당장 현실 앞에서 노후를 여유롭게 준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가장 충족시켜주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계좌다.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왜 ‘연금저축계좌’가 노후에 있어 최고의 상품인지는 다음의 3가지 특징으로 설명된다.
첫째,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연말 정산 시, 연간 400만원 한도(IRP 포함 시 연 7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인 66만원(IRP 포함 시 115만5000원)을 돌려준다. 단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2만8000원을 돌려준다.
둘째, 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생한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돼 재투자 된다. 따라서 일반 과세형 상품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재투자되어 투자수익을 보다 증대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발생소득의 15.4%를 부과하며 연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 가입 후 5년 및 만 55세가 넘은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경우, 만 70세 미만 연금수령금액에 대해 5.5%, 만 70세 ~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저율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글/ 김하종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