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하루에 두 차례나 보복운전과 폭행을 저질러 체포된 40대 택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뒷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협박과 상해 등)로 기소된 조모씨(46)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인 조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려다 뒤에 오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자 이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조씨는 아우디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했으며 차량 역시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법원은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조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모범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차량 안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사결과 조씨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다시 두 차례의 상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4년 1월 출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택시를 운전하다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난폭한 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으며, 사고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