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법원이 상식을 뛰어넘는 알질 유흥주점 업주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8)·강모(52·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2010∼2014년 의정부시내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0대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로 받은 20만원 가운데 3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더욱이 이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이나 생리기간 중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거절하면 때릴 듯이 욕설을 퍼부어 결국 손님과 동행하게 했다.

김씨는 속칭 '보도방'까지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로 여성을 모집한 뒤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알선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