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사일기자]즐겁기만 해도 부족한 새해 첫날 형제들 간의 유산상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안타깝게했다.

8일 주요언론과 법원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3년 28건, 2014년 36건, 지난해 20여건의 판결이 이뤄졌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을 혼자 증여받았다. 이 건물의 당시 시가는 8억 원가량이었다.

아버지가 떠나고 이를 알게 된 남동생과 여동생은 A씨를 상대로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몫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A씨가 받은 부동산에 자신들의 몫도 있으므로 이를 팔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또 10여년 전 아버지의 퇴직금 1억원을 증여받았으며 부동산 임대 수익도 얻었으므로 이것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동생들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일일이 끄집어냈다.

남동생에게는 학자금 8000만원과 아버지 계좌에서 수시로 이체된 금액 등을 합해 1억3500만원을 이미 받았고, 아파트 매수 자금도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여동생에게도 학자금 6000만원과 유학비용 1100만원, 생활비 등을 합해 1억3000만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생전에 현금 8억원을 드렸고, 부동산을 물려받고서 수리비로 2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므로 이 금액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학자금 등은 너무 오래전이라 아버지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잡한 계산 끝에 A씨가 남동생에게 5400만원, 여동생에게 63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난다 해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각자 상속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이렇게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제도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 증여가 한 명에게 이뤄지면 이를 나눠야 한다며 형제가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음을 앞둔 부모가 부동산 등을 미리 정리해 자식에게 합리적으로 나눠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