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몸에 좋다는 야생식물을 채취했다가는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얻지 않은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이외에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