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김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근처 생태교 아래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여성 A(19)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며 성추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