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씨가 한의사 및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1억9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원 가맹점으로 영업하던 한의사가 잘못 조제한 한약을 먹은 환자에게 그로 인한 부작용에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2012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A씨에게 해당 한의사는 각종 약재가 함유된 한약 20첩 45팩을 처방했고 이는 탕전실에서 조제돼 택배로 전달됐다.
한약 복용 두 달여 만에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A씨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이에 병원에서는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의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냈다.
한약을 분석한 병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는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유해성분이다. A씨는 잘못 조제된 한약으로 인해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된 것이다.
조사결과, 사정은 이렇다. 납품업체는 성분 함유 재료를 착각해 잘못 납품했고 조제한 탕전실 측이 검수 없이 이를 그대로 한약 제조에 잘못 사용한 것이다.
법원은 한의원이 지어준 한약 때문이라 인정하면서 “자신이 처방한 한약 성분을 검수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탕전실 관리주체인 가맹업체 측에 “탕전실의 실질 운영주체이자 탕전실 한약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