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부상당한 승객에게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류창성 판사)은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A씨(56)의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8월 A씨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82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8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었다.
A씨는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5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