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설 연휴에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9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리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린 뒤 집에서 내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집에서 쫓겨나와 30분가량 맨발로 거리를 혼자 헤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맨발인 B군의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학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