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에 방치한 복사 아버지와 계모가 검찰로 송치,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2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과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는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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