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먼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안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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