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3살 아들과 한강에서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서 빠져나온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0시 40분께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안은 채 한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물속에서 심한 추위를 느낀 김씨는 아들을 강물에 내버려둔 채 자신만 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곧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졌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전에 말한 대로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쓰인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들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종종 보여 자책감에 자살을 결심했고, 투신자살에 실패하자 둔치 인근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년 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김씨 남편은 부인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아들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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