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성격이 강한 주파수를 놓고, KT(이석채 회장)가 과도한 기업이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어, 경쟁 업체와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8GHz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서 KT가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KT는 ‘공정한 경쟁’의 논리에서 1.8GHz 인접대역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LTE-A 서비스의 전면 중단까지 정부에 요청해, KT의 기업윤리에 의문이 제기된다.
◆K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SKT, LGU+는 LTE-A(Long Term Evolution Advanced)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과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LTE-A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두 배 빠른 최대 150Mbps의 속도가 나온다.
현재 이통 3사가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는 SKT와 LGU+가 각각 40MHz 폭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MHz 폭에 불과하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인해 LTE 제공이 불가하며,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SKT와 LGU+는 40MHz 폭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MC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CA 기술을 연내 84개 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기술기준 개정 지연 및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로 인해 MC,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900MHz에 이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KT는 기술력 부족으로 900MHz와 1.8GHz를 인접대역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40MHz 폭을 확보할 수 없어서 LTE-A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KT는 1.8GHz 인접대역에 대해서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고, 경쟁 통신사들은 “900MHz가 있기 때문에 KT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할당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KT는 “SKT와 LGU+가 KT의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반대한다면, SKT와 LGU+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면서 정부에 건의서까지 제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심리로 KT가 SKT와 LGU+를 정부측에 압박한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제시한 주파수 경매제 1~3안에서 4안, 5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1.8GHz 인접대역을 경매 매물로 제시하면서, KT 인접대역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SKT와 LGU+는 “정부가 KT에 7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주파수 경매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