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LTE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하여 그간 진행되어 왔던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미래부는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래부는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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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조 전파정책관이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주파수할당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미래부는 금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루어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파수 할당방안은 밴드플랜 1과 밴드플랜 2를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의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병행하는 혼합방식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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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최종안(4안) |
※ 조건1 : C1블록은 SKT/KT 참여를 제한
※ 조건2 : SKT/KT가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함)
※ 조건3 : 1.8㎓에서 SKT 또는 KT만 광대역(C2블록) 확보시(KT가 D2블록을 확보하는 경우 제외)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14.6월부터 광역시, ‘14.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
※ 조건4 : LGU+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회수
※ 조건5 : KT가 D2블록을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14.3월부터 광역시, ’14.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
※ 조건6 : 2.6㎓대 A1,A2,B1,B2블록은 2.4㎓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블록은 기존 무선국 보호조건
할당공고 주요내용
□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o 주파수 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o.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
□ 할당블록 및 최저경쟁 가격
o 2.6㎓ 대역
- 40㎒ 블록 (A1 블록, A2 블록) : 4,788억원
- 40㎒ 블록 (B1 블록, B2 블록) : 4,788억원
o 1.8㎓ 대역
- 35㎒ 블록 (C1 블록, C2 블록) : 6,738억원
- 15㎒ 블록 (D2 블록) : 2,888억원
□ 할당가능 블록 : 사업자당 1개 블록
□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
※ 1.8㎓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금번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기 할당받은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함
□ 할당시기 :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 금번 할당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음
□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마감일 1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