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KT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선전포고성 공문을 보냈다. LG유플러스 전 부사장 김철수씨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주 KT에게는 ‘김철수 자문 영입 행위 중지 요청’과 김철수 前 LG유플러스 부사장(현 자문역)에게는 ‘경쟁사 취업 활동 중단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자문은 현재 1년(2013년 4월~2014년 3월) 동안 LG유플러스 자문역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9일 KT는 롱텀에볼루션(LTE) 르완다 구축 프로젝트 등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강화를 위해 GPDC를 신설하고, GPDC(해외합작 전략 컨설팅)장에 김철수 부사장을 영입해 발령냈다.
LG유플러스는 김철수 자문의 행위가 명백한 서약서 위반이며 상도의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점을 판단, 김철수 자문에 대한 전직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KT의 행위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위 법률, 서약서,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KT가 김철수 자문 영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김철수 전 부사장이 작성했다는 서약서는 2005년의 것이고,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LG유플러스이며, 현재 KT는 김철수 전 부사장을 임원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라서, KT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반응이 너무 과민반응이라는 것이다.
KT는 “LG유플러스가 말했듯이 자문위원은 임원이 아니다.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 2005년에 작성한 것을 가지고 자문역할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알고보면 이상철 부회장도 KT회장을 했던 인물이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