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발목잡는 2가지 기재부 공공정책국, 복지부 연금정책국
2013-10-24 10:29:08 |
공공기관, 포스코,KT,KB금융 등의 기관장 인사권 실패 원인제공
박근혜정부가 중점으로 삼는 창조경제가 뚜렷한 성과없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 정권출범 7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창조경제의 성패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지만 국정전반이 윤활유 친것처럼 팍팍돌아가지 않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국정운영이 다이나믹하지 못한 이유를 꼽는다면 단연 공공기관장과 KT,포스코 등국가기간산업 사장 물갈이 지연 등 인사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 첫번째 구멍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에 있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면권(해임권)에 관한 독소조항이다. 공운법 25조 5항 등에 따르면 임면권은 성과미달, 직무불이행, 직무태만 등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임기를 보장하는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대통령도 나가라고 힘주어 얘기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조직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정권은 크게 청와대 조직, 행정부 조직,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행정부의 손발이 되어 국가의 계획을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는청와대와 행정부 즉 브레인(청와대), 몸통(행정부)는 바뀌었지만 손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바뀌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않고 있는 것이다.
PC에서 일단의 작업을 마치고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PC에 남아있던임시파일,쿠키, 캐쉬 등 찌꺼기 를 삭제하고재부팅도 해야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것도 새출발을 위해서다. 예수님도 새술은 새부대에 담가야 한다고 했다.마찬가지로 정권이 새롭게 출발했으면 그 동안4대강 마인드에 익숙한 기관장들은 창조경제의 철학을 공유한 기관장들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야 작업속도도 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기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선진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오너는 임명권과 임면권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확고한 리더쉽을 확립하고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기업은 조직에 대한 장악력과 기강이 확실히서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이 확실치 않아 기관장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혈세로 세워진 공기업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권만 있고 임면권을 갖지 못해 절름발이 리더쉽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운법에 임명권자가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이어렵게 돼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란 의견에 대해기재부 공공정책국인재경영과의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확실치는 않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보장이 중요하다고답했다. 또 통치권자의 임면권부재로 인해 문제가 있으므로 기재부가 법 개정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기재부는 우선 공약을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 입법은 부처보다는 국회차원이나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며 부처 입법에 소극적인 뜻을 비쳤다.
국정수행의 발목을 잡는 인사시스템에 있어 또 하나의 큰 구멍은 바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에서 관할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KT,포스코,KB금융지주,BS금융지주 등 공기업에서 민영화는 되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사실상 임자없는 국민기업의 CEO 선임에 관한것이다.
현행 법상 이들 기업의CEO 인사권 주체는명확지 않고 CEO 추천위원회라는 정관에 정한 기구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정권은 법률적 근거없이 관행적, 암묵적으로 CEO를선임하려 하고 기존에 있던 CEO는 정권의 요구가 근거없다며 버티면서 양측이 수개월간 물밑에서 기싸움을 해왔다.정권이 바뀔때마다연례행사처럼 거치는 단계이다. 이번에는BS금융지주가 잠시 시끄러웠고 KT와 포스코는 정권출범 7개월이 넘도록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이 절실하다.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공익과 국가기간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들 기업들의 1대주주 내지 주요주주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지침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국민연금이 CEO선임과 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에서 주식분산형태로만 보면 민영화 되었지만 오너가 없는 기업을 대상에 넣으면 될 것이다.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통제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시스템속에 넣어야 한다. 이 작업은 미등기땅을 등기함으로써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야 비로서 우리사회에 주인없는 기업이 없어질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재무적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므로 논란이 있는 문제라며지침개정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해당과에서 지침개정안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 참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공운법)
5항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