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의혹 제기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1심판결이다.

   
▲ [속보] 법원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의혹, 근거 없어"./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