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해 상처를 입힌 데이트폭력남이 1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 입힌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5월 7일 오후 1시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여자 친구 B(21)씨가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따지자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서 항의하는 여자 친구를 1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고 손가락을 깨물어 찰과상을 입힌 것이다.
두 달 뒤 데이트폭력남 A씨는 여자 친구 B씨가 임신 중절수술을 이야기하자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무책임하다”며 뺨을 한 대 맞자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차례 들이받고 목을 졸랐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
데이트폭력남 A씨는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여자 친구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당시 피해자의 육체,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방어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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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해 상처를 입힌 데이트폭력남이 1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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