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신해철 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남겨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신해철 법이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부추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사망,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 개정안 의결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 입법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의결은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해철법이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의료사고 ‘중상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에 의료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 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협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에서 한쪽의 입장만으로 시작조차 못한다면 이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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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법, 국회 찬반 논란…“방어 진료 야기할 것”./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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