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신고'
충남 천안과 공주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월22일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 뒤 10개월 만이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도는 전날 충남 공주시 탄천면과 천안시 풍세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각각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전날 간이 키트 검사에서 두 농장 모두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천안과 공주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천안 농가에서는 돼지 2140여 마리를, 공주 농가에서는 돼지 95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또 인근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 긴급 접종에 나서는 한편 추가 방역을 위한 백신 확보에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3㎞ 이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에도 착수했다.

해당 농가의 가축 이동 상황과 사료 및 약품 차량, 근로자 이동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구제역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한돈협회와 수의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긴급 통보했다"며 "양돈농가에 백신 접종 및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