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10명 중 2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전국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1215명을 설문조사·심층면담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23.5%(286명)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장애아동 구타·체벌 등 폭력을 경험했다는 답이 10.2%(124명)로 가장 많았으며 놀리거나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답이 6.9%(84명)로 뒤를 이었다. 과도한 장난이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이 6.7%(81명)로 그 다음이었다.
시설 설치나 통학지원 요구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6.3%(77명), 입학거부나 교내외활동 배제 등 교육기회를 차별당한 경우가 5.3%(64명), 초상권침해나 개인정보유출 등 사생활침해를 경험한 경우가 5.0%(61명)였다.
장기결석 방치나 교육적 무관심 등 교육적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도 2.6%(32명) 나왔고, 장애아동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0.7%·8명)는 진술도 있었다.
폭력·언어폭력·괴롭힘·교육적 방임·교육기회 차별 등은 주로 교실 내에서 발생했고, 성폭력이나 사생활 침해는 화장실 등 교실 밖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이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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