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긴급보육수요 대비 조치 않으면 운영정지 처분
내달 말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내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휴원 절차와 후속 조치 등을 담은 개정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 지자체장은 ▲천재지변 ▲전염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 없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휴원 계획을 알리고 휴원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해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휴원을 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 대비 조치를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어린이집을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인증 후 3년이지만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아울러 양도·상속 또는 합병으로 어린이집의 대표가 변경될 때에도 평가인증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