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씨 "미국 현지 목격자 증언 확보해 항소하겠다"
배우 이상희씨(예명 장유·56)의 아들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더 심도 있게 고민했다"며 "다만 심정과 판결을 결부지을 수 없어 온전히 법리로만 판단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원인 불명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부부는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닌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재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씨는 판결 뒤 "무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고 당시 응급 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인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미국 현지와 연락을 취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더 확보해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