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그룹으로부터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보험의 계열제외 신청에 대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은 해소했다고 말했다. 동양은 사모투자사인 보고펀드가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은 10월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