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8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에 경고서한을 발송했다”고 확인하고 “북한이 사전에 정보 제공없이 위성을 운용해 ITU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TU의 산제이 아차랴 대변인이 17일 김광철 북한 체신상 앞으로 보낸 서한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주장하면서도 궤도나 주파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차랴 대변인은 서한에서 “북한이 관련 정보 제공 없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TU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ITU의 서한 취지에 대해 “거듭된 정보 제공 촉구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어 강도 높은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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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8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에 경고서한을 발송했다”고 확인하고 “북한이 사전에 정보 제공없이 위성을 운용해 ITU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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