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다음달부터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 불명 희귀질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대상 희귀질환자가 정부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1일부터 ‘희귀 난치 질환 산정 특례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이들 희귀질환자는 환자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코드가 아예 없어 병명조차 확정 짓지 못할 만큼 진단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특혜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제도에 따라 희귀난치성 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지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된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60%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다.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연간 최대 1만~1만8000여명에 달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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