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기준치보다 작은 대게를 잡아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김모(67)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남구 장생포항에서 몸길이 미달(9㎝ 미만) 대게 240여마리를 팔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검거됐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5시께 북구 정자 앞바다에서 닷새 전 던져놓은 그물에 걸린 기준 미달 대게를 잡아 장생포항으로 싣고 왔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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