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연간 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 부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강제되면서 기업들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장소 확보가 어렵고 만만찮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도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적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도 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2014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의무 설치 대상인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소 200여 개의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다.

기업들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며 규제가 너무 많아 실제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맥을 표하고 있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도심 상당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외근이나 파견 근무가 많은 기업의 경우 수요층이 두텁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실제 이용하는 근로자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설치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2층에 설치하려면 동쪽과 서쪽 두 곳에 출입구를 둬야 하며, 주변에 주유소나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제 기준 말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운영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고민이 깊어가고 잇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초기비용은 49명을 정원으로 잡는 경우 20억 원이며, 여기에 임대료와 위탁운영비용 등을 추가하면 연간 7억∼8억 원이 소요된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강제되면서 기업들의 처지가 난감해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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