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우수조달물품구매제도’가 신성장 산업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11일 국내 산업과 기업의 유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경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구매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융합 제품 우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디자인 심사 강화, 조달기업 불편해소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다.
우선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로봇의 경우에는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에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했으며,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했다.
규정 역시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인 경우 추가 1년 지정기간을 연장해주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개정했다.
조달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불성실 기업의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해 경쟁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유도하고, 불성실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지원하도록 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창조경제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