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하기로 했다.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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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집중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코스콤·수출입은행·강원랜드 등 20개 기관은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ㆍ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국회·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고, 고용세습, 교육비·의료비, 퇴직금 등 8대 복리후생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 자칫하면 모두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공공기관 노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