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4개월간 80여차례 성매매 강요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약 1000만원을 뜯은 20대 치킨배달원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4년간 개인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 A치킨 배달종업원인 박씨는 작년 3월께 동료인 또 다른 박 씨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A(16)양이 가출해 치킨집 숙소에 머물자 강제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4개월간 80여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건당 15만원에 성매매하도록 해 1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