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2일 애플과 상용 특허를 놓고 국내에서 벌인 '2차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2차 특허 소송전에서 패소한데 대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이날 "삼성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애플의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이 삼성전자의 3G 관련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후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관련 상용특허(바운스백)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 1차 특허소송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