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딸 학대 혐의...여죄 조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돌도 안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옆에 있던 딸이 놀라서 울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수차례 때려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달이 생후 7~8개월쯤부터 매달 1~2차례 폭행해왔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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