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3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 활용,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 확대 등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1,000억~2,000억원이 투자되는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은 제철소 배출 부생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교환하는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3.8㎞의 해저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해저터널 건설의 조기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최대 2,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1,200억원의 생산원가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전소나 산업단지에 남아 있는 열을 수도권 지역난방 등에 공급하는 ‘발전소·산업단지 잉여열’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여수산업단지 확장단지 준공, 울산산업단지 공장증설 부지 지원 등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子法人)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되,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해 환자진료를 금하고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토록 했다.
또 그동안 의료인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부대사업에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을 추가하고, 시장 진출입과 영업규제 개선을 위한 의료법인간 합병도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 학교법인과의 합작 설립도 추진된다. 특히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대신 순이익의 일정비율은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이 직접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키로 하고 오는 2015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5세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운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등 고용단계별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부담도 완하하기로 했다.
또 창업초기 1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고용 시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을 현행 ‘신성장동력산업 및 U 턴산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한다.
불합리한 지자체 법규 22건도 일괄 정비된다. 또 기업이 지방규제 등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게 '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알림기능'을 구축해 기업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