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 "군형법 조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아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디어펜은 군형법 ‘동성애자 차별 조항’ 논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과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나선 안대희 전 대법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세계적 논란을 일으켰던 동성애 문제가 한국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성애자 단체에서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군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미디어펜은 전 대법관으로서 안대희 마포갑 예비후보의 고견을 들어보았다.

- 먼저, 법률인으로서 군형법 92조 6항이 특정 성적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군형법에 나와 있는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항문성교’라는 문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이 조항을 이용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 군형법 92조 6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이 조항은 ‘추행’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즉,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조항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남성이 오랜 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 군대이고, 동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의 형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제시한 것이지 특정 성정체성을 차별하고자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군대 문제는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와 가정의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모든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집단의 편협한 관점으로 가벼이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 최근 동성애자 단체에서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디어펜은 전 대법관으로서 안대희 서울 마포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고견을 들어보았다.
 - 그렇다면 법조항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법은 시간이 지나면 법 제정 당시의 목적과 달리 해석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같은 조항도 법제정 당시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억압을 막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형법 조항에 ‘항문성교’란 문구를 삽입한 목적과 의도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이 이를 동성애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고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것 또한 법을 오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동성애자 차별을 반대하는 논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리가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이 논리는 군형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단체가 군형법 일부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성생활?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군입대? 물론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동성애 옹호 논리를 통해 더 많은 법을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동성애자 단체들이 군형법을 위헌이라 비판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연히 법의 해석에 대한 특정세력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 법조항을 지켜야지 군대 내 동성애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동성애자 단체들의 법해석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은 단지 동성애자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 억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논쟁의 프레임 자체가 이미 한 쪽이 원하는 쪽으로 기운다면 논쟁의 결과도 결국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미디어펜은 군형법 ‘동성애자 차별 조항’ 논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과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나선 안대희 전 대법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 그렇다면, 최근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소송 등 동성애자 단체들이 각종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전략으로 대할 수 있는 건지요?

법은 도덕이나 정의라기보다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누가 그 도구를 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굳이 ‘예’, ‘아니요’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법률을 등에 업고 동성애 옹호논리가 담긴 질문에 애써 답하려 하기 보다는 또 다른 질문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문현답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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