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6명은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자로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는 약 29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인터넷·게임 중독자는 약 68만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1%를 차지한다. 이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5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드는 방안은 2014년부터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조기에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자 중에는 분명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적합성을 따져 중독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 나가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다만 게임, 스마트폰 등의 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중독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중독 조기 선별 검사를 확대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중독 증상을 조기에 선별하고 단기 개입 및 치료 등을 설명한 매뉴얼 '스버트(SBIRT)'를 올해 안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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