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4차 민중총궐기'에 단호하게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열리는 '4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와 평화적 시위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규를 지키기를 기대한다"면서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는 엄정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고하지 않은 지역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할 시 적극 차단하고,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할 경우 해산 뒤 곧바로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폭행이나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물론 현장에서 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5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을지로와 종로를 거쳐 혜화역까지 3개 차로로 행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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