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 회의'에서 '봄철 산불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봄철 산불 안전대책'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예방과 발생 시 초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첫째,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을 확대(면적 29%→30% 이상)하고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의 실질적 운영 등 원인별 맞춤식 예방을 강화한다.
둘째, 유관기관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30%대→50% 수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높인다. 산림보호법 처벌기준 기준에 따르면 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 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야간산불, 도시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와 진화에 드론을 활용한다. 10개조 100명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5개 지방산림청에 배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외까지 10개월간 시범운영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산불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국민안전처·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산림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인명과 큰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이번 봄철 산불 안전대책을 통해 사전예방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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