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마사지 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수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27일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 1100만원 몰수, 범죄수익 3000만원 추징 등도 명했다.
이씨는 대전 서구 계룡로 620번길 한 빌딩 3층 A씨의 마사지 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넉 달 동안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하루 평균 15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자신의 범죄수익은 실장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 월급 합계액인 1600만원에 불과하다'며 3000만원을 넘게 추징한 1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공동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과 A씨의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하루 평균 17차례 성매매가 이뤄졌고, 1차례 성매매 때마다 이씨와 A씨가 성매매 여성에게 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넉달(123일) 동안 이씨와 A씨가 8300만원(4만원×17회×123일)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평등하게 분할한 4100만원 중 몰수한 11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소 규모가 크고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또한 장기간이다"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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